채용 서류 반환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팽성노인복지관 작성일21-10-20 10:34 조회1,503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1. 대상 : 입사지원자중 서류반환 희망자
2. 반환청구기간 :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80일 이내
3. 청구방법 :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 공지사항 중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 안내 양식 다운로드후 작성된
파일 팩스 전송 (031-618-8641)
4. 반환방법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 발송
5. 행정사항
가. 기관의 요청서류외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
나.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다. 반환 청구기간 이후(최종합격자 발표후 18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
라. 기타문의 : 복지1팀 031-650-2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