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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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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성노인복지관 작성일21-12-27 17:02 조회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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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성노인복지관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팽성노인복지관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하는 팽성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01.15. 이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발급기간 및 발급대상

  1) 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발급대상: 해당연도에 후원해주신 개인 후원자(후원금·품) 

  *기업, 단체에서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확인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발송합니다. 


2. 기부금 세제혜택

  1) 기부금 종류: 지정기부금(기부금 공제 코드번호 40) 

  2) 합산기준: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부금·품 

  3) 공제한도: 소득금액 기준, ①개인: 소득금액의 30%, ②법인: 소득금액의 10% 손비산정(비용처리) 

  4) 공 제 율: 기부금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기부금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적용 


3.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금 영수증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후원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국세청(국번없이 126) 

  - 2021년 1월 15일부터 기부금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 팽성노인복지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후원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팽성노인복지관 발급 

  - 기업, 단체에서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은 팽성노인복지관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4. 유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합니다. 

  2)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후원자 정보변경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정보를 제공해주신 후원자 분께서는 별도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신 후원자분들의 영수증 발급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복지관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또는 문의

 - 연락처: 팽성노인복지관 031-650-2631(평일 09:00~18:00)

 - 이메일: pssilver031@naver.com

[이 게시물은 팽성노인복지관님에 의해 2022-01-06 11:09:24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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